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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유형>


장애유형

장해정도(등급) 장애유형 장애정도(등급)

뇌병변장애

중증 및 경증(1~6급) 뇌전증장애 중증 및 경증 (1~5급)

지체장애

중증(1~3급) 지적장애 중증(1~3급)

정신장애

중증(1~3급) 자페성장애 중증(1~3급)

 

 

※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

※ 기타 장애인 :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

 

 

<진료비 지원금액>

 

 

-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

-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

-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 

구비서류*를 지참한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*구비서류 : 장애인 복지카드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)

 

 

 

☞ 함께보면 좋은 내용

=> 장애인 구강진료 장애유형 등급 및 구강진료센터 알아보기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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