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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유형>
장애유형 |
장해정도(등급) | 장애유형 | 장애정도(등급) |
뇌병변장애 |
중증 및 경증(1~6급) | 뇌전증장애 | 중증 및 경증 (1~5급) |
지체장애 |
중증(1~3급) | 지적장애 | 중증(1~3급) |
정신장애 |
중증(1~3급) | 자페성장애 | 중증(1~3급) |
※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
※ 기타 장애인 :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
<진료비 지원금액>
-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
-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
-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
구비서류*를 지참한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*구비서류 : 장애인 복지카드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)
☞ 함께보면 좋은 내용
=> 장애인 구강진료 장애유형 등급 및 구강진료센터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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